• 교수 도산법
  • 김성용
CV1

관심분야

도산법 
법경제학 
기업금융 
기업인수합병

학력

  • 1988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
  • 1997.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(LL.M.)

약력/경력

  • 1987. 사법시험 (제29회) 합격
  • 1988. 3. ~ 1990. 2. 사법연수원 (제19기)
  • 1990. 3. ~ 2006. 2. 변호사
  • 2004. 11. ~ 2007. 8.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(증권분과)
  • 2006. 3.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• 2009. 4. ~ 2012. 3.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
  • 2011. 9. ~ 2012. 12.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 위원
  • 2012. 2. ~ 2012. 11.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
  • 2012. 11. ~ 2015. 11. 증권선물위원회 위원
  • 2019. 1. ~ 2019. 12.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
  • 2019. 9. ~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
  • 2020. 5. ~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2)  Texas Two-Step과 제3자 면책.  ESG리뷰.  -,  133
  • (2020)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주식발행과 취득.  기업지배구조리뷰.  -,  97
  • (2019) 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결정과 변경.  비교사법.  26,  4
  • (2018) 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우리 법의 비교.  비교사법.  25,  4
  • (2017)  중앙청산소의 복구와 정리.  증권법연구.  18,  3
  • (2017) 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-,  464
  • (2016)  기업집단과 도산절차-UNCITRAL 도산법 입법 지침을 중심으로-.  상사법연구.  35,  3
  • (2016)  2015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456
  • (2015)  도산능력-신탁재산의 경우를 중심으로.  도산법연구.  6,  1
  • (2015)  2014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448
  • (2014)  디폴트, Pari Passu, 그리고 디폴트:NML Capital v. Argentina -국가부채 구조조정의 대안에 관한 논의를 더하여-.  증권법연구.  15,  3
  • (2014) 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.  법경제학연구.  11,  1
  • (2014)  2013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440
  • (2013)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.  성균관법학.  25,  2
  • (2013)  2012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432
  • (2012)  2011년 도산법 중요 판례.  인권과 정의.  424
  • (2011)  합성 CDO 거래에서의 Flip Clause의 도산절차상 효력.  성균관법학.  23,  3
  • (2011)  회생절차에서의 기업가치평가.  도산법연구.  2,  1
  • (2010) 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도산법의 특칙 재검토.  도산법연구.  1,  1
  • (2009) 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.  성균관법학.  21,  3

단행본

  • (2023)  지주회사와 법(하).  소화.  공동
  • (2012)  도산법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공동
  • (2011)  법경제학:이론과 응용.  도서출판 해남.  공동